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재취득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처분 자체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재취득 요건을 정확히 맞추어 허비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라면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운전면허취소자 교육 6시간 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주·약물 사안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자 교육 과정은 대상이 아니고, 벌점감경교육 또한 취소자 재취득 요건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서 별도의 교육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명령된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므로, 자신의 사건 서류에 교육 이수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 등에 특정 과정 시간(예: 8시간 심화 등)이 명시됐다면 그 시간과 과정을 그대로 이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첫째, 취소처분서 또는 교통민원24에서 결격기간을 조회하고, 결격기간 중에도 취소자 교육은 미리 이수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앞당겨 예약합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또는 지역 교육장에 운전면허취소자 교육 6시간을 예약·이수합니다. 지역별로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예약 화면에서 집합/원격 여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응시 단계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은 시험장에서 별도 이수하는 절차이므로, 취소자 교육과 혼동하지 말고 각각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형사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교육 수료증,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등을 모아 법원·검찰에 제출하면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있습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이수시점은 재응시 접수 전 1년 이내 이수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오래전에 이수한 교육은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니 접수 전 유효기간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병합된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육과 보호관찰소 지정교육은 제도와 주체가 달라 별개로 이수해야 하며, 대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범행 중 사고가 있었던 건은 사고야기자 교육을 별도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에 사고가 포함되었는지, 판결문 주문에 교육종류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과정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취소자 교육 6시간이며, 판결 등에서 별도 명령이 있으면 그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격기간 종료에 맞추어 시험 응시 절차를 밟으시면 재취득 준비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며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줄 압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려는 의지 자체가 다음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지금처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책임감 있게 이수하시면, 결과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기보다는 재발 방지의 장치를 생활 속에 단단히 세우시고, 이번 경험이 더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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