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외체류자가 이사화물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려면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면세를 적용해야 함)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어야 이사물품 적용이 가능하며
대략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장(B/L) 사본
- 인보이스
- 수입자 본인 여권사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수입자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포함)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법적서식 제공)
통관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