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불안해하시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크실 텐데, 절차와 기준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고소당했다’고 확정되는 시점은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정식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 안내, 사실조회 요청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통지 전 단계라면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므로, 최초 연락이 오기 전부터 증거를 정돈하고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쟁과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녹음, 사진, CCTV 등은 해시값이 유지되도록 원본 기기와 클라우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캡처본에는 저장 일시가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통화는 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하며, 편집 흔적이 없도록 원파일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사건의 쟁점을 미리 특정합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상해·재물손괴·사기 등 각각 구성요건과 고의 입증 부담이 다르므로, 상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문구나 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반박 근거를 붙입니다. 셋째,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을 명확히 행사할 준비를 합니다. 조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수정·정정 요구를 즉시 하고, 불리한 추정이 가능한 질문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일관되게 답변합니다. 넷째,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점검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은 2차 분쟁을 부를 수 있으므로, 공식 서면 절차를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서를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허위고소가 의심되면 즉시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 해당 사건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정리된 후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증거력과 설득력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도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사건 요지를 1~2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통신·플랫폼 기록은 개인이 임의로 보존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관련 로그가 핵심이면 해당 필요성을 의견서에 기재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또는 사실조회 발부를 유도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적 편집물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전체 대화 로그를 준비하고, 특정 발언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공익 목적의 표현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금전 분쟁이 얽힌 사안이면 채권관계 입증자료를 통해 사기죄의 기망·편취 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구조로 방어합니다. 물리력이나 접촉이 문제라면 위치정보, 동선 기록, CCTV 확보 가능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수사기관의 공식 통지가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연락이 오면, 즉시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기록열람 범위 내에서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진술의 일관성·증거의 원본성·법리의 정확성 이 세 축으로 방어하면 승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라면 처벌불원서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해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결국 증거와 법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차분히 갖춰두면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한 걸음씩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함은 준비로 줄어들고, 준비는 결과를 바꿉니다. 긴 밤 같더라도 끝은 분명히 오며, 그 끝을 향해 질문자님 편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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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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