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최종 실직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들어간다면,
그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2.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무한 날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6일이므로,
1주 기준으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단,
결근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그런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간 만료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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