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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제가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제가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한 채로 일을 한 뒤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기업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상태인데 계약직을 마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180일은 최소한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가입기간이 계약직 기간만 보면 138일(평일기준 공휴일제외)인데 이전 3년간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 수령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최종 실직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들어간다면,

그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2.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무한 날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6일이므로,

1주 기준으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단,

결근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이 있었다면,

그런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간 만료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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