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창 시절 학폭 관련 사과 영상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또는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다툴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무게와 불안을 잘 압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차단하고, 이미 노출된 자료는 정당한 절차로 정리하며, 임용 과정에서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학폭 전력 자체가 법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은 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전력, 특정 비위 범죄 등으로 한정되며,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대체로 결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법령 또는 채용내규로 정한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일률적인 배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과 영상이 평판검증 단계에서 사실상 불이익으로 기능할 수 있어, 정보 노출을 합법적으로 축소하고,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사후 구제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우선, 임용 결격과 관련된 본인 기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여부,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종료 및 경과기간, 벌금형 해당 범죄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년보호처분만 있었다면 형사처벌 기록과는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 채용 시 제출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법률상 열람 범위가 제한되며, 소년보호처분은 통상 회보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회보 범위를 넘어선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거 법령 제시를 요구하고, 근거가 없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들어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정보 요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응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학폭 사실이나 사과 영상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해당 직무의 적격성과 직접 관련되는지, 모집요강·내규에 구체 근거가 있는지 서면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고, 관련이 없거나 포괄적이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로 인해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명예권을 근거로 노출 최소화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게시, 신상공개, 사실 적시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게시자 및 플랫폼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포털의 검색배제 및 임시조치를 신청하십시오. 영상의 저작권 귀속과 무관하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에게 있어, 상업적 또는 불필요한 공개라면 삭제 사유가 성립합니다. 교육 목적 등 공익성을 주장하더라도 기간·범위·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공개라면 비례원칙을 이유로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율 삭제가 불응될 경우, 법원의 임시처분(가처분)으로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적 게시에는 금지명령을 병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전형 중이거나 결과 통보 단계라면, 채용기관의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공무원 채용은 행정절차의 일환이므로, 배제·불합격 사유 통지에 사실오인·재량남용이 있으면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공개 평판자료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증거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공개의무와 평가기준 준수의무가 있어, 공고에 없는 기준이나 사적 온라인 자료를 사실상 배제사유로 쓰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필요 시 전형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향후 지원 전략으로는, 첫째, 제출의무가 있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응답하되,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정보는 일절 자진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만약 기관이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면, 형사처벌 전력 부존재, 소년보호처분의 법적 성격,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로 제시하시되, 불필요한 자기낙인을 유발할 표현은 피하십시오. 셋째, 직무 관련성을 선명히 하여 과거 사실이 현재 직무상 신뢰성과 충돌하지 않음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윤리 준수 서약, 최근 공적 평가 기록, 상담·교육 이수 증빙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 발생 시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화하시길 권합니다. 1 유·무형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근거 법령 요청 및 서면화. 2 인터넷 영상은 병행하여 플랫폼과 포털 대상 삭제·비노출 조치 신청, 불응 시 가처분. 3 불합격 통보 시 사유서면 요구, 전형기록 보전요청, 필요하면 공증·타임스탬프 등 증거보전. 4 공무원 채용은 행정심판 제기, 공기업 채용은 노동부 신고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행 검토. 5 동일 사유로 반복 배제 시 차별금지 관점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하여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과의 뜻을 표하신 분입니다. 법은 과거의 과오를 영구한 낙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침착하게 기록을 정리하고, 온라인 노출을 법적으로 관리하며, 채용기관의 요구와 판단을 법률의 언어로 점검해 나가신다면,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은 줄고 설득의 여지는 넓어집니다. 과거를 부인하지 않되 현재의 성장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절차를 충실히 밟아가면, 질문자님의 성실함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 다치신 만큼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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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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