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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pc방에서 하다 경찰 피방에서 발로란트 하다가 알바가 와서 만 15세 게임이라고 해서 나가라고

피방에서 발로란트 하다가 알바가 와서 만 15세 게임이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발로란트 만 15세 아직 아니어도 보호자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발로란트의 경우 만 14세부터 계정 가입은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의 심의 등급은 별도로 적용되는데, 발로란트는 국내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피시방과 같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러한 게임물 등급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인 경우, 비록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시방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시방 직원이 나가라고 요청한 것은 이러한 게임물 등급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