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 입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화 받은 후 임차물건을 인도(동시 이행)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등 보증금을 미 반환할 시 법적인 조치를 지체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