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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을 당해서 고소했습니다 작년 9월말에 당했고 고소는 9월18일에 진행했습니다 진술은 그 다음주인 9월

작년 9월말에 당했고 고소는 9월18일에 진행했습니다 진술은 그 다음주인 9월 26일에 했구요저는 강간미수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가해자랑은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롤이라 불리는 게임으로 23년도 12월에 알게되었습니다처음 만난건 작년 3월쯤 제 친구 포함해서 셋이서 만났고 만난 날 취해서 가해자가절 때리고 이빨로 물려고 했었어요그 당시엔 취해서 그런거겠거니 하고 폭행으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 쭉 친분을 이어오다가 9월말쯤 3월에 만난 친구와는 다른 친구와 셋이 술을 마셨는데이때도 가해자가 만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할정도로 취해같이 마시던 친구에게는 얘를 데려다줘야겠다 1~2시간뒤에 다시보자 얘기하고 가해자를 데리고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가해자의 자취방에 도착해서 가해자를 눕히고 그 당시 9월이었지만 더웠던 날씨라 선풍기를 틀고 좀 앉아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저를 자기야 자기야 라고 부르며 저한테 강제로 키스를 했고저를 강제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서 자기가 입고있던 셔츠를 풀면서 저를 강간하고 싶다 따먹고싶다 이러면서 성기를 세우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사이로 꺼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고 제 몸을 더듬고 만지며 계속해서 추행을 했습니다.전 싫다고 하지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중간에 밀쳐내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키니가해자는 갑자기 입을 닫고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너 왜 나 강간하고 따먹겠다 했냐 왜 내 가슴 만지고 니 성기를 빨라고 했냐라고 물으니좋아해서 형 좋아해서 라고 얘기를 했고 전 하지말라고 재차 얘기했습니다.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물으니 가해자는 인정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좋아해서 그랬다그러면 안되냐 라고 대답을 했고 녹음은 끝났습니다.상황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 일 이후에도 가해자와는 계속 알고 지냈고 만나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당시 녹음을 하긴 했으나 상황을 녹음한게 아닌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묻는것과 가해자의 좋아해서 란 대답이 전부인데도 처벌이 되는지와그 일이 있고도 지속적으로 만났던것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무고가 될수도 있는지,그게 아니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때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전 합의할 생각은 없기에 가해자가 감옥에 가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고소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및 처벌 가능성

피해 당시의 상황 전체가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녹음 내용의 중요성: 녹음 파일에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강간, 특정 신체 부위 추행 및 요구 등)에 대해 언급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해 '좋아해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되냐' 등의 답변을 한 것은,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주장하는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보강 증거의 역할: 해당 녹음 파일은 질문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녹음 파일은 그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처벌 가능성: 녹음 파일의 내용과 질문자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사건 발생 전 상황 등)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과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건 후 지속적인 만남이 불이익 또는 무고로 이어질 가능성

사건 이후 가해자와 계속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복잡한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무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이미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소급하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무고죄 성립 불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면, 사건 후의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 가능성

가해자가 실형(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 인자: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양형 인자)는 다양합니다.

  • 가중 요소(형이 무거워지는 요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감경 요소(형이 가벼워지는 요소):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징역형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계시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녹음 파일과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피해 사실과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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