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잔금 1억9천 돌려받는날인데제가 애기보느라 못가서 남편이 대신갔고남편계좌로 전세금 돌려받자마자 몇시간만에 도박에 다 날렸어요그 돈은 저도 제돈이아니고 엄마한테 빌린돈이고엄마도 은행에서 빌리신 돈이에요결혼전에도 도박빚 1억 시아버님이 갚아주셨고신혼때 1억4천 시어머니랑 저랑 빚내서 갚아줬고최근에 또 2천1백만원 도박빚 걸렸는데이번엔 전세금까지 날리네요더이상 같이살기싫고 9개월 아기 1명있는데이혼하면 당연히 제가 키울거고 면접교섭권도 박탈시킬수있나요? 양육비 월 300씩 받고싶은데본인앞으로 재산만 생기면 도박에넣고 없는돈도 빚내서 하는사람이라 월급 최대한 제가 다 받고싶어요질문1. 가족간 절도죄신고하면 감옥보낼수있나요?질문2. 조정이혼하면 위자료나 양육비는 저희가 정하기나름인거죠? 제가원하는 위자료나 양육비를 안받아들여서 소송까지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법정에서 적정선으로 조정되나요?질문3. 면접교섭권 박탈되나요? 안보여주고싶어요 애기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