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일: 2023년 12월 25일 계약 (HUG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음)거주기간: 2024년 1월 31일 ~ 2026년 1월 31일 (24개월 계약)전세입자로서 거주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1. 입주 전 도배/장판 상태 매우 불량 (비포 사진 있음)도배/장판 새로 요청했으나 집주인 거부장기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인 저희가 자비로 도배 및 장판 시공2. 입주 후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악취 및 날벌레 발생원인은 변기 설치 불량으로 확인 → 똥물이 새고 있었음변기 탈착 후 재설치 비용도 저희가 부담 (변기 재설치 시공 시 집주인 확인하고 그냥 감)3, 바퀴벌레·화랑곡나방 등 해충 다수 출몰 (하루에 1마리 이상)전문 방역업체를 불러 방역 처리 (비용 자비)4. 다락방 및 옥상 곰팡이 제거 및 도장작업 (비포 사진 있음)다락 천장 및 벽면 락스 세척 및 페인트 도장도 저희가 직접 처리옥상에 방수 코팅 작업까지 시행5. 장마 직후 거실 장판 아래로 누수 발생 (조치 해준다던 문자 및 녹취 있음)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형태 (장판 아래 하수구로 추정)누수 피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조치 없음집주인은 1층 거주자이며, 2층(저희 세입자 공간)에 실거주하겠다고 주장 중하지만 과거에 “2층은 계단이 높아 불편해서 1층으로 옮겼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음계약 초반부터 "전세 말고 월세로 줄 걸 그랬다"며 아쉬움을 반복적으로 표현이러한 정황상, 실거주 의도가 아닌,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가 의심됨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바랍니다.(세입자 입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