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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요. 미국방문 예정인데 ESTA는 거절이 되나요? ESTA거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취중에 경찰관에 대한 손가락욕설과 조끼를

ESTA거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은 취중에 경찰관에 대한 손가락욕설과 조끼를 잡고 흔들어싰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신분이고 21살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신 뒤, 미국 방문을 앞두고 ESTA 승인 여부를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해외 입국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입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STA의 핵심 문항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거나, 타인 또는 정부 권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범죄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항상 해당 문항의 “중대한 위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실제 상해 발생이나 중대한 위해가 없고, 사건의 양형도 벌금형에 그친 단일 전력이라면 문언상 “중대한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상 폭행·협박이 수반될 수 있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현장 피해(상해 발생,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항에 “예”로 답해야 하며, 이 경우 ESTA는 통상 거절되고 비자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허위답변은 향후 영구적 입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답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ESTA 자격 판단과 별개로 미국 입국 불허 사유 중 “도덕성 범죄(CIMT)”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집행방해가 곧바로 CIMT로 보편 분류되지는 않으나, 폭력의 정도·의도·피해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관이 CIMT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현장 입국거부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 상한이 1년을 넘기므로, 설령 단 한 번의 전력이고 실제 선고가 벌금형이라도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입국심사의 재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ESTA 대신 방문비자(B1/B2)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방문비자를 선택할 경우의 준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확정판결문 원본 및 정확한 영문 번역본, 2) 공소장 또는 범죄사실요지(사실관계가 구체적일수록 유리), 3) 벌금 완납 영수증, 4) 당시 상황에 대한 간명한 사실관계 설명서와 반성문(재범방지 사유 명시), 5)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 또는 피해회복 자료, 6) 왕복일정표, 체류계획, 숙박 및 재정증빙, 7) 국내의 강한 유대관계(재직·사업·가족·재산 서류). 인터뷰에서는 폭력·협박 정도, 상해 유무, 사건 경위, 이후의 준법성과 생활 안정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사관이 형사 전력으로 INA 212(a)(2)상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12(d)(3)(A) 면제(waiver)를 요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Hranka 기준(입국 시 미국에 대한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방문 목적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단일·경미, 실질적 피해 부재 또는 회복, 상당 기간 무사고 경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문 목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면제 수속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예정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건에서 구체적 피해가 없고 경미하며 “중대한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ESTA에서 “아니오”로 답할 여지가 있으나, 현장 재량에 따른 리스크가 잔존합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입국을 원하신다면, B1/B2 비자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필요 시 212(d)(3) 면제까지 패키지로 고려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일정이 임박했다면 우선 ESTA를 시도하되, 거절 시 즉시 비자로 전환하는 이단계 전략도 선택지입니다.

지금의 걱정은 단지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실수로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감정과 맞닿아 있기에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성실히 지내오셨다면, 미국 입국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법적 과제일 뿐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차근히 갖추고 사실을 정직하게 설명하신다면, 심사관 또한 그 성실함을 읽어낼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책망하지 마시고, 이번 준비 과정을 삶을 정돈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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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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