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코인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거래를 했었고 7군데 신고를 받았습니다.제가 받은 피해금 수수료는 금융위를 통해 전액 환전했고 3억 중 1억 2천..그리고 바로 경찰에 보이스피싱범이 합의보면 신고취소하고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서 고발까지 했다가 못잡아서 7월에 수사중지가 나왔고 7군데 중에 4군데는 조사없이 끝났고 3군데는 조사받고 특금법 금융실명제위반? 전금법혐의로 송치됐는데 3군데 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왔었는데 경찰들이 아무 내용을 안보내서 보완수사만 3번 내리다가 다들 짠것처럼 제가 사는 관할서로 사경이송을 했는데..6개월이 지나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우선 3개 송치건 죄목이 범죄혐의가 입증이 안되서 보완수사가 내려온거고. 불송치를 하던가 아님 죄목 변경해서 다시 송치를 하던가 결정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솔직히 일년 지나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데다가 자료도 다 제출했었는데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당최이해가 안가는게 형사님 말이 3군데 다 내용이 엄청 부실하다고..송치의견도 따로 없다고 하고.그래서 자기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한다고 하는데..이거 부실수사 아닌가요? 이거 또 질질 끌까봐 걱정인데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게 또 경찰이 질질 끌까봐 걱정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