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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발권과 유상발권 취소 수수료 안녕하세요 취소수수료에 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12월 인천-싱가포르행을 가려고하는데마일리지로 프리스티지 발권을 하려고 대기

안녕하세요 취소수수료에 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12월 인천-싱가포르행을 가려고하는데마일리지로 프리스티지 발권을 하려고 대기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이며혹시 몰라서 프리미엄석을 유상으로 발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마일리지 대기가 확약이 되어 예약을 할 경우프리미엄석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나요?여러 이용자들 보니 동일 구간 이용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았다는 고객들을 많이 봐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이미 유상 발권한 항공권(프리미엄석)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1. 동일 여정, 동일 탑승자 명의로 마일리지석과 유상석을 병행 예약한 경우

  2. 마일리지석 확약 시 유상 항공권을 취소한다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한 경우

  3. 유상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환불 규정이 ‘부분 또는 전액 면제’되는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

특히 대한항공은 예외적으로 동일 여정 마일리지 발권 확정 시 기존 유상항공권 취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설명 및 확인 후 처리해야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자동 환불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 대한항공 고객센터(1588-2001)에 먼저 전화하여 "동일 여정 마일리지 확정 후 유상항공권 취소 예정"임을 설명하면 수수료 면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상담 내역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