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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금 복잡한상황이라 꼭 조언이 필요합니다.사업자명의A실질적 관리자BB가 편의점 관리를 해봐라하며 운영경험

조금 복잡한상황이라 꼭 조언이 필요합니다.사업자명의A실질적 관리자BB가 편의점 관리를 해봐라하며 운영경험 전무한C를 구인A나B와 C사이에 고용계약서 작성 없었고 인수인계등 정산금차감등 관련 내용 전혀 전달못받고 C혼자 고군분투함C가 급하게 업무 시작하며 아르바이트생도 채용을 함C는 근무중 처음 조건과 다른점을 확인 최저임금도 못받던상황에 2개월만에 퇴사지금 궁금한건시작할 당시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는 ABC 누구이름으로 작성해야하는지와 당시 외국인친구를 채용했었는데취업관련 허가를 못받았다는점을 이제야 알게됐습니다.노동부에 C는 C임금관련하여서만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 외국인친구가 걸립니다채용했던 C에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님 A나B에게 책임을 물리게되는지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책임 분배가 필요합니다.

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

-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즉, C)와 고용주(ABC의 누구든지 또는 대표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는 C와 직접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근무주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C와 근무를 제공받는 A 또는 B(혹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업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 친구 채용 문제:

- 외국인 친구가 취업허가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는 노동법 위반이며 관련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외국인 친구와 관련된 문제는 채용 당시 허가서류의 문제가 있어, 해당 외국인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따라 A 또는 B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신고 및 책임 분배:

- C의 임금 신고와 관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의 불법 체류 또는 취업 허가 미취득 문제는 별개입니다.

- 만약 A 또는 B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외국인 채용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 법적 책임 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서와 채용 과정, 허가서 유무 등을 살펴야 하며, 관련 법률 전문가나 노동부 상담을 추천합니다.

-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법한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불법근무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감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및 이민법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

- A, B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외국인 친구의 불법 취업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C는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의 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책임은 외국인과 채용 과정에 관련된 A 또는 B에게 있습니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