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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 도박혐의로 조사 출석 문자가 왔는데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가 왔다 갔다

도박혐의로 조사 출석 문자가 왔는데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초범인데 벌금형 잘하면 징역에 가나요?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도박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의 규모가 크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총 입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실제 베팅액과 기간,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시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거나 관련 기관 상담 및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