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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는 해 1월 1일부터 남녀 혼숙 가능한가요? 내년(2026년)에 성인이 되는 되는 현 고3입니다. 같은 나이(2007년생) 친구들과 내년

내년(2026년)에 성인이 되는 되는 현 고3입니다. 같은 나이(2007년생) 친구들과 내년 초에 함께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남녀 혼성으로도 숙박이 가능할까요?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던데요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만 19세 미만은 혼성 합숙이 불가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서어떤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숙박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숙박 업소에서 대부분 거절을 한다는 건지...)내년 초에 숙박을 할 예정이니 당연히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그러면 혼성 숙박이 불가한 건가요?대학 MT같은 것들은 생일 지나기 전에도 갈 테니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성인이 되는 1. 1일부터 혼숙이 가능하지만 이때 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