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주가 실제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실제 업무에도 관여 하지 않며 직원 그 누구도 회사에서 본적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
- 우리는 이걸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지사장에게 전가됩니다. 진짜로 현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나, 아마 대표의 가족관계인 친인척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때 이러한 내용을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등을 가입할때 필수로 필요한가요?만약 직원등재 후 4대보험 관련등을 가입할때 고용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거나 세무사(고용주 지인이 운용중)와 결택해서 허위로 처리한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4대보험 가입할 때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회사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3.평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출근전에 업무지시내용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2년 넘게 근무중인데 퇴사 후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관계가 없는것은 아니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따로 보장되는 것이라서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장이 아닌 실재 업무지시 및 회사 운영을 하고있는 사장을 엿먹이려면 어떤부분을 조사해서 근로지원센터에 찾아가면 될까요?(민/형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왠만하면 무엇이든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며 술 한잔에 털어버리세요. 본인이 엿 먹이는 방법보다 그 현 대표가 당신을 엿 먹이는게 더 쉽기 때문 입니다.
제가 21년에 딱 1년 일하고 퇴사한 회사 대표 엿먹이겠다고 고용노동부 신고하고 회사 불법 프로그램들 신고하고 했었다가 보복으로 민사소송 당했는데 결론적으론 이겼지만 2년동안 개고생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비만 200만원 날라갔고요.
그리고 제 아는 분도 10년 다니던 회사 대표 엿먹이려고 이짓 저짓 벌이고 퇴사했는데 그 대표가 고용보험 해지를 일부러 안해주는 바람에 한전 공기업 붙었다가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출근도 못해보고 잘리고 고용보험료는 2백만원씩이나 물려서 취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전직장 대표한테 무릎꿇고 사죄하고 나서야 해지 해줘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왠만하면 하지 마시길 바라긴 하지만 해볼 만한건 근로기준법 정독해 보시면 보이는게 있을겁니다. 그리고 회사 pc에 깔린 윈도우, 오피스 등 여러 프로그램들의 시리얼넘버가 사업자용이 맞는지 확인 후 아니라면 각 프로그램 제작사에 신고하면 과징금 장난아니고 이건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법인에 등록된 직원수와 실제 출근인원 비교하고 인원차이가 심하면 세무쪽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