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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입적전에 사망한 양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양 부는 1969년 8월 사망을 하였고, 양 부의 배우자가 1969년

양 부는 1969년 8월 사망을 하였고, 양 부의 배우자가 1969년 11월 11일 양자를 입양을 하였고 양자는 12월 7일 호주 상속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양 부에게 딸이 있는데 양 부 사망 후 입양된 양자가 입양 전 사망한 양 부의 재산을 친 딸과 공동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망인 명의 재산이 정리안된 경우라면 친딸과 양모가 나누어 상속을 받는게 맞을거같고, 양모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양모의 상속인으로서 양모몫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