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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시 와인 규정 입국 시 와인 수화물 규정이 궁금해요1. 1명이 캐리어 하나에 와인

입국 시 와인 수화물 규정이 궁금해요1. 1명이 캐리어 하나에 와인 도수 및 몇 병(또는 몇 리터)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면세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제한!2. 면세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얼마만큼은 세금 자신신고를 해야 하는지3. 자진신고는 인천공항 도착해서 입국심사 시 하면 되는지궁금해요 정확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수화물로 반입 가능한 와인의 수량 및 도수 제한

한국에 입국 시, 와인을 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는 수량과 도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공사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수화물의 총 중량 제한이 있으므로, 와인을 포함한 수화물의 총 무게가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면세 한도 및 세금 신고 기준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1인당 1리터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주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며, 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자진신고 절차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모든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세관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팁

  • 항공사 규정 확인: 항공사마다 수화물의 중량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와인 포장: 와인 병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세 한도 준수: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초과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인 반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출발 전 항공사 및 공항의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