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로 가시려는지 모르겠으나
워홀비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일 뿐이며,
그 기간 동안의 "체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특정국가의 워홀비자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워홀을 한다면, 유럽국가는 영국워홀과 상관없이 쉥겐협약에 의거 180일 가운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별도의 비자없이 최대 60일~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럽이라서 예를 들어드린 것으로, 워홀 기간 중 그 나라를 벗어나 3번이든 10번이든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