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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가정폭력 벌금형 비자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날 가슴이 먹먹하네요!아내가 합의를 조건: 공동명의 차량과 일부금액을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날 가슴이 먹먹하네요!아내가 합의를 조건: 공동명의 차량과 일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차량 명의 이전을 해주고 법무사로 이동해서 합의 이혼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차량등록소 옆 시청에서 명의 이전을 해주고,자동차 열쇠를 건내주었습니다.아내는 차 열쇠를 건네받은뒤 합의 금액이 적기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당시 차안에 여분의 열쇠가 있었고,문은 잠김 상태였습니다.저도 모르게 차량의 문을 돌로 파손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저는 약식명령으로벌금150만원을 선고를 받았으면,벌금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법령: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제 6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특수재물소괴범죄경력조회 회신서2.가정폭력범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처벌내용:벌금150만원 베트남신부를 소개받고 약1년이상 교제를 하였고,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도중에비자불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구제할 방법은 없나요?하루하루 방법을 찾아 보지만,해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읽어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국제결혼 범죄경력 중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강력범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이 10년 이내에는 불허됩니다. 다만 범죄의 경중, 경과된 시간,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의 질문에서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고 10년 이내여서 결혼비자 범죄경력으로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개별적인 고민이 필요해

  • 보입니다.

  • 글로벌민원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