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제결혼 범죄경력 중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강력범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이 10년 이내에는 불허됩니다. 다만 범죄의 경중, 경과된 시간,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에서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고 10년 이내여서 결혼비자 범죄경력으로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개별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민원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