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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입대 예정인데, 주한미군 파병 시 한국 병역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만 18세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만 18세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해외거주자로 분류되어 병무청에서 만 24세까지 자동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곧 미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만약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파병(배치)된다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 제가 병역의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병무청에서 바로 군 복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미군 신분으로 한국에 배치되었을 때도 병역 연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왔으니 연기가 풀려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병무청 규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이중국적자로서의 병역 문제는 법률과 개인의 정체성이 얽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군 복무와 한국 병역의무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미 이이중국적 가족 구성원을 두고 있는 저 역시 해외, 특히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과 같은 고민의 무게를 잘 이해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배치될 경우, 기존의 병역 연기 상태가 취소되고 한국군 복무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대한민국 국적과 병역의무의 대원칙

(1)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2)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미군 복무는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군에서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한국(국세청)에 납세할 세금과 같은 금액을 미국 IRA에 냈다고,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면제됮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 준수필요성은 엉터리 일부 인터넷 정보와는 다른,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II. 병역 연기 사유의 '유지' 와 '취소'

질문자님의 병역의무가 만 24세까지 연기된 것은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이러한 연기 대상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기 취소의 핵심 조건

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주한미군' 신분에 대한 법적 해석 - 이 부분으 매우 미묘한 문제점 발생

질문자님이 미군 신분으로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공무상 체류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의 관점에서 볼 때, 병무청은 그 체류 사유(미군 복무)가 무엇인지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지'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군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영리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으로 부임하여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국외이주'라는 병역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연기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국국적 보유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 또는 처지

주한 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인원(대부분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 예: LN(Locally Employed Nationals)은 대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와 한국 간 이동 시 주로 상업 항공편(commercial flights)을 탑승해 이동합니다.

그러나 공식 PCS(영구 배치 변경) 또는 TDY(임시 근무) 이동을 할 경우, 미국 출발/도착은 대개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SEATAC) 또는 NC 포트 브래그/ 포트 리버티 (노스캐롤라이나에 소재, 참고로 저는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이며, 한국 출도착은 Osan Air Base (오산 공군기지) 여객 터미널로 합니다.

공식 근무를 위하여 미군의 특수지위에 따라, (인천공항이 아닌 곳에서) 국내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에게 그 상세한 존재와 인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질문자님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신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USAG 험프리스 같은 미군 영내기지에서만 내내 지내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언젠가 대한민국 정부 관계당국이 질문자님의 실체를 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III. 결론 및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

(1)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국외이주'를 사유로 한 병역 연기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추측이나 비전문적인 조언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밟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1) 병무청에 공식 서면 질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여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전문가 상담: 미군 입대 전, 반드시 병역법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 또는 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3) 국적이탈/포기: 이 절차는 설명하기 너무 길기에 외교부의 공식 안내 링크를 소개로 대체합니다. 체리피킹을 하려고 마음에 짐을 두면서 살기보다, 당당하게 순리와 정도를 택하는 것이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9

요컨대,

미군 복무 경력이 한국 병역의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 시 병역 연기가 취소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입대 전에 병무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신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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