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이사날짜가 도움이 됩니까 8월에 계약만료 통보받고(노동청 상담직후임)사직서 써라해서 썻습니다. 날짜 잘못된거회사가 수정한사고 해서

8월에 계약만료 통보받고(노동청 상담직후임)사직서 써라해서 썻습니다. 날짜 잘못된거회사가 수정한사고 해서 수정해버려서 노무사 수임 1차 거절 당했습니다 (합의 사직으로 보여질 가능성 크다)지금 추가증거로내년6월에 신축분양받은집 들어가야해서 제가 입주 10달남은 시점에 비경제적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걸주장하고 싶습니다그리고 5월에 메신저로 한글날(10월9일)대체휴무문의 했습니다. 회사는 그때되야 안다 했지만제가 7월에 비행기표 결제하고 10월에 생기는 대체휴무이용해서 11월에 여행갈 생각 있었다즉 저는 지금 시점에 자발적 퇴사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퇴사시점 이후 계획 즉 근속의지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먹힐까요사직서내서 무조건 안됨 한줄 답변 사양합니다.도와주세요

이사 날짜와 추가 증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근속 의지를 강조하면 도움이 될 거에요!

잘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