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에 항공권을 먼저 예약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했습니다. "해당 환불 요청이 승인을 위해 항공사에 전달되었습니다.""환불 요청이 제출되면 해당 예약은 취소 처리되며 ~~" 라는 이메일을 받은걸 보면취소 확정은 아닌걸로 예상됩니다. (취소 됐다길래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약번호 조회해보니 그대로 남아있음. 카카오톡으로 연락온거 없음)아무튼 저 이메일을 보고 다른 여행사 항공권 예매 했습니다.아고다에서 예약한 항공사와 전혀 다른 곳으로 했고요, 시간도 다릅니다.나중에 예약한 곳은 예약확정서도 왔는데 중복예약 기준에 해당될까요?동일한 이름이 겹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