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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중복예약 기준에 해당될까요? 아고다에 항공권을 먼저 예약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했습니다. "해당 환불 요청이

아고다에 항공권을 먼저 예약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했습니다. "해당 환불 요청이 승인을 위해 항공사에 전달되었습니다.""환불 요청이 제출되면 해당 예약은 취소 처리되며 ~~" 라는 이메일을 받은걸 보면취소 확정은 아닌걸로 예상됩니다. (취소 됐다길래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약번호 조회해보니 그대로 남아있음. 카카오톡으로 연락온거 없음)아무튼 저 이메일을 보고 다른 여행사 항공권 예매 했습니다.아고다에서 예약한 항공사와 전혀 다른 곳으로 했고요, 시간도 다릅니다.나중에 예약한 곳은 예약확정서도 왔는데 중복예약 기준에 해당될까요?동일한 이름이 겹치겠네요.

중복예약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환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중복예약으로 간주되진 않을 듯해용!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