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외체류일수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근 6개월 동안의 해외체류기간이 누적 60일을 초과하면 보장 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계좌 지원 대상 자격 유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외체류일수 계산 시 출국일과 귀국일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출국일: 한국을 떠나는 날은 국내에 체류한 날로 보아 해외체류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귀국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은 해외에서 체류한 날로 보아 해외체류일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출국일은 해외체류일로 계산하지 않고, 귀국일은 해외체류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출국하여 11월 4일 귀국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4일까지를 해외체류일로 계산하여 총 4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담당 기관이나 법령의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