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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외체류 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여행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안녕하세요,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여행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6개월 누적 해외체류일 60일 이내의 계산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여행: 2025년 10월 31일 출국, 11월 4일 귀국 2. 필리핀 여행: 2025년 12월 28일 출국, 2026년 2월 22일 귀국궁금한 점은 1. 해외체류일수 계산 시, 출국일과 귀국일 중 하루를 포함하는 경우와 양쪽 모두 제외 또는 포함?? 누적 해외체류일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 최근 6개월 기준 해외체류일 누적 계산 시, 한국 도착 당일과 출국일 당일도 해외체류일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기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관련 공식 안내자료나 근거 법령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외체류일수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근 6개월 동안의 해외체류기간이 누적 60일을 초과하면 보장 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계좌 지원 대상 자격 유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외체류일수 계산 시 출국일과 귀국일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출국일: 한국을 떠나는 날은 국내에 체류한 날로 보아 해외체류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귀국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은 해외에서 체류한 날로 보아 해외체류일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출국일은 해외체류일로 계산하지 않고, 귀국일은 해외체류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출국하여 11월 4일 귀국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4일까지를 해외체류일로 계산하여 총 4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담당 기관이나 법령의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어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