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기초연금은 이중국적자라도 ‘한국에 실제 거주 중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만 유지하거나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 에만 지급 대상이에요.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이며 호주 시민권자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한국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복수국적이라도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해외면 ‘해외거주자’로 간주돼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