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법정분가제도 제적등본에 나오는 구성원들을 보게되면 차남부터인가 법정분가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새호적을
제적등본에 나오는 구성원들을 보게되면 차남부터인가 법정분가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새호적을 만들때 본적주소를 어떻게 만들고 그랬었나요? 현재는 등록기준지로 알고 있습니다.호적등본이 2007년12월31일이전까지만 적용되고 2007년12월31일에 혼인신고한것과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날인 2008.01.0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로 바뀌면서 바뀌기 전날 신고한 사항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