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재질의) 먼저 올린 에 답변들이 너무 차이가 나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위 문구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건지요?전문대나 일반대 졸업자들이 보험관련 학과를 졸업 안했어도,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학과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 받는다는 건가요?그리고 이에 대한 주관 부처가 어딘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