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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재질의) 먼저 올린 에 답변들이 너무 차이가 나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위 문구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건지요?전문대나 일반대 졸업자들이 보험관련 학과를 졸업 안했어도,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학과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 받는다는 건가요?그리고 이에 대한 주관 부처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부 주관으로 나와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전문대나 대학처럼 오프라인 대학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학위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