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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트레일러 레저특약추가 공동명의 ?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질문글올려보겠습니다승용차 종합보험료를 줄이려고 어머니 지분1%넣고 (어머니가 피보험자)밑으로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질문글올려보겠습니다승용차 종합보험료를 줄이려고 어머니 지분1%넣고 (어머니가 피보험자)밑으로 차량보험 가입상태이며 현재 승용차(저99%모1%)견인고리가 장착되어있는차량에 텐트트레일러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승용차에 레저특약을 하려하는데 트레일러는 저100%명의 입니다 이 경우 승용차에 레저특약추가가 가능한지와 승용차는 공동명의 / .트레일러는 본인 단독 명의로 견인을해도 사고시 보험보장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트레일러도 모1%지분을 넣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견인차량(모는 차량)”이 보험 대상이며, 트레일러는 부속물로 간주합니다.

즉, 레저특약 가입 시 ‘트레일러 명의’가 달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트레일러가 법적으로 등록된 캠핑용 트레일러여야 함)

견인 시 트레일러 자체 손해는 보장 제외되고,

트레일러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보장됩니다.

또한,승용차 보험의 주 피보험자(어머니)가

트레일러 공동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견인차(보험 가입차량)’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집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와 견인차·트레일러 명의 일치 여부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 보험 가입 시 “트레일러는 자녀 단독 명의”라고 반드시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 누락 시 사고 시 분쟁 소지 있음)

정리하면,

레저특약 가입 가능 (트레일러 명의 달라도)

사고 보상 대인·대물은 가능, 트레일러 파손은 불가

트레일러 지분 어머니 지분 넣을 필요 없음 (단, 사전 고지 필수)

추천 조치 레저특약 가입 시 트레일러 명의 상황을 보험사에 명확히 설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