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견인차량(모는 차량)”이 보험 대상이며, 트레일러는 부속물로 간주합니다.
즉, 레저특약 가입 시 ‘트레일러 명의’가 달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트레일러가 법적으로 등록된 캠핑용 트레일러여야 함)
견인 시 트레일러 자체 손해는 보장 제외되고,
트레일러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보장됩니다.
또한,승용차 보험의 주 피보험자(어머니)가
트레일러 공동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견인차(보험 가입차량)’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집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와 견인차·트레일러 명의 일치 여부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 보험 가입 시 “트레일러는 자녀 단독 명의”라고 반드시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 누락 시 사고 시 분쟁 소지 있음)
정리하면,
레저특약 가입 가능 (트레일러 명의 달라도)
사고 보상 대인·대물은 가능, 트레일러 파손은 불가
트레일러 지분 어머니 지분 넣을 필요 없음 (단, 사전 고지 필수)
추천 조치 레저특약 가입 시 트레일러 명의 상황을 보험사에 명확히 설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