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간 결혼하는 건 개인 사생활이라
국가가 관여 안합니다.
관광비자 받아 입국하면 최대 90일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결혼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려고 하면
F-6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한 후
선생님이 준비하는 서류 챙겨준 후 레바논으로 돌아가서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하여 허가 받아 다시 입국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