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은 따로 있으나 허락 받고 돈 모은걸로 집을 지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려 하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는데 이게 원래 보상 안해주는게 맞나요?건물에 산지 40년이 넘었습니다..이 문제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을 건축할 당시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서에 이사 등으로 이주할 경우 대지를 원상복구 등으로 동의가 되였다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함으로 보상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