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신고 의무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1년간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15.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2,000만 원 초과: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신고 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과 가산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고 준비 및 절차
세무 대리인 선임 또는 홈택스 이용: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복잡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스스로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 확인: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2025년 5월에 신고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자료: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2. 세금 납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과 아래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을 넘겼기 때문에, 본래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서둘러 신고해야 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가장 중요)
신고해야 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① 납부할 세액의 **20%**와 ②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40%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이자율 (현재 1일 0.022%)
3. 가산세 감면 혜택
다행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일 경과 기간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따라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AQ: 공기업 직장인인데 왜 몰랐을까요?
공기업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를 완료해 주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재산 소득이므로,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챙겨서 신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조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2025년 5월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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