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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임신 외국인남편 f6비자신청 임신한지 15주차인데 5주차뒤에 서류와함께 남편비자신청하려고해요.애기를갖기전에 남편과 혼인신고한상태였고 남편비자는 3개월마다 연장해야되는

임신한지 15주차인데 5주차뒤에 서류와함께 남편비자신청하려고해요.애기를갖기전에 남편과 혼인신고한상태였고 남편비자는 3개월마다 연장해야되는 출국유예허가서를 가지고있어요. 이런경우에도 (한국인 아내가 임신한 경우)에도 f6신청하면 허가될수있을까요?제상황을 더보태자면, 저는 가족이 없고 출산후 저를 케어해줄 사람이 지금의 남편말고는 없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유도 남편이 이미 한국생활을 5년간했어서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해본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저는 남편의 나라에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그나라언어도 모릅니다. 이런 저희에게 한국에서 정착하는게 낫다고 판단되었어요. 이 사유도 괜찮을까요?

임신이면 어지간하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