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인에 현장기능직이므로, 특정 기능외에는 신분계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너무 세부적인 분야라.. 조금 애매하나, 내장마감으로 포함될 것 같네요.
3. 1호로 최대 5년간 재류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2호로 변경을 하셔야 계속 일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3년이상 일하시며, 반장으로 일을 하며 다른 노동자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면 2호로 변경신청 할 자격조차 안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포함하여 대단한 역량을 보이시지 않는 한, 5년 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sw/10_00179.html#midashi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