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시다가, 좌회전 도중 차선을 이탈하면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후 아버지는 크게 다치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얼굴과 어깨뼈 등 4곳 골절과 뇌출혈까지 발생한 중상해 상태입니다.경찰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자전거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자전거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충분히 서행이나 미리 피해갈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보험 접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답답한 것은 한번의 전화연락 이 후로 저희쪽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라 소통의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아버지쪽이 가해자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및 형법 268조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가해자/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찾기 힘듭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주의의무 해태 등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처벌을 원한다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험 미처리로 건강보험 미적용 등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사건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부분도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