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문구점에 포켓몬 카드가 낱개로 놓여있고 박스(안뜯은것)이 옆에 놓여있었는데 박스를 가져가기 위해 옆에있던 낱개 카드를 그 박스에 든 팩 수만큼 찍어 계산하고 가져가기.
계산하고 가져가라는 말만 쓰여져 있다고 가정하면요.절도죄에 해당되나요?
--> 박스 내 내용물 값을 모두 지불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