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복수국적 1. 어머니가 필리핀분이셨는데 귀화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인이세요. 어머니가 귀화하셨는데 저는 그럼

1. 어머니가 필리핀분이셨는데 귀화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인이세요. 어머니가 귀화하셨는데 저는 그럼 그냥 한국인인가요?2.복수국적이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3.복수국적이면 공무원 못하나요? 시청 행정이나 주민센터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4.어머니가 귀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선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류하시던데 그럼 대입시 다문화전형이 가능한건가요5.남자인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군대 전역 이후에 하는건가요? 또 22살까지 국적 포기해야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09년생인데 복수국적이 된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그거라도 해서 복수국적하고 싶어요 멋있잖아요..ㅎ ai 답변 사절.

우리나라 국적법은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출생당시

부-한국

모-필리핀

질문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만22세 이전에 국적선택해야 하고 복수국적 유지하고 싶으면

남자라고 했으니 병역의무 완수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됩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가능하며

대학 진학때 다문화 전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