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F4비자,거소증과 F5비자 영주권은 뭐가 다른가요? F4비자와 거소신고 완료후 거소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한국에 쭈욱 거주할 생각이구요2-3년마다

F4비자와 거소신고 완료후 거소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한국에 쭈욱 거주할 생각이구요2-3년마다 거소증을 갱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F5비자 영주권 신청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뭐가 다른거고 한국에 평생 거주할 생각이면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이미 국적포기는 돼있는 상태라 귀화는 안될거같고평생 거소증 연장하거나 영주권 얻어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축하합니다.

재외동포비자는 3년마다 갱신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갱신됩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 2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 10년

동안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해외에서 2년 이하동안 계속 체류하여도 됩니다.

출국하여 2년 이내에만 입국하면 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요. 최근 50세 복수국적 허용으로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할려고 하면 이부분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