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재외동포비자는 3년마다 갱신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갱신됩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 2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 10년
동안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해외에서 2년 이하동안 계속 체류하여도 됩니다.
출국하여 2년 이내에만 입국하면 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요. 최근 50세 복수국적 허용으로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할려고 하면 이부분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