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출근중 현기증이 나서 그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지셨습니다. 인근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다행히도 큰 증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단이 난게 2주동안 휴무없이 호텔쪽에서 설거지일을 하다가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거라 생각됩니다.원래 주 1회는 쉬었는데 인원이 없어서 무리하게 출근을 시킨거 같아요 2주째 근무날 저런일이 발생하였고 만약 뒤로나 앞으로 넘어졌으면 큰사고로 이어졌을거라 생각됩니다..우선 해당 관리자분께 전화드려 상황설명 들었고 죄송하단 말은 하셨습니다.1. 여기서 병원 종합검사비가 약 20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측에 산재신청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2. 어머니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산재처리시 별도 휴일 요청이 될까요?3. 여기는 여사님들이 50명이상 근로하고 있으며, 2주동안 휴무 부여 없이 일한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신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