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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총기허용국가 몇군데있나요? 필리핀,태국 총기허용국가인가요? 동남아여행갈떄 총기조심해야할 국가 어디있나요?

필리핀,태국 총기허용국가인가요? 동남아여행갈떄 총기조심해야할 국가 어디있나요?

저도 질문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

동남아시아 국가별 민간인 총기 소지 현황 및 여행 시 주의국가

핵심 요약

  •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캄보디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인도

  •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은

  • 모두 ‘허가 기반(license-to-own)’ 제도를 운영한다.

  • 여행객이 총기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할 국가는 불법 총기 유통량이 많거나 폭력 범죄율이 높은

  • 필리핀 남부미얀마, 그리고 총기 관련 법 집행이 엄격해 오히려 단속 상황에서 위험이

  • 발생할 수 있는 태국 등이다.

1. 동남아 주요국 총기 소지 법제 개관

국가

민간인 소지 허용 여부

주요 조건 및 특징

필리핀

허용

21세 이상, 배경 조사 및 안전 교육 이수 후 LTOPF(License To Own And Possess Firearms) 취득, 반자동 소총 ≤7.62mm 허용, 외출 시 별도 PTCFOR 필요.

태국

허용

20세 이상, 자국민만, 허가 목적(자기방어·스포츠·사냥·수집) 제한, 권총·소총 일부만 허가, 공공장소 휴대 엄격 금지.

말레이시아

허용

‘공익·안전상 이유’ 입증 시 허가, 단일 장전 샷건만 민간 소지 가능, 배경·건강·정신검사 필수.

인도네시아

허용

비군사 표준 소총 ≤.32구경, 공직자·고위직 대상, 사냥·스포츠용만 허가.

미얀마

허용

충성 시민만, 소형 권총·소총 ≤.38구경,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까다로운 심사.

라오스

허용

사냥·스포츠·수집용 총기 전반 허가, 군경은 의무 휴대.

싱가포르

허용(극히 제한적)

클럽회원·스포츠 사격에 한정, 권총 ≤.32구경만 허가, 클럽 보관 의무, 휴대 불가.

베트남

허용(제한적)

사냥용 산탄총만, 군경·특정 공무원만 일부 허가.

브루나이

허용

18세 이상, 사냥·스포츠·수집 목적 허가, 배경·건강검사 필수.

캄보디아

불허

민간인 소지 전면 금지.

2. 필리핀·태국 사례

2.1 필리핀

  • 법령: Republic Act No. 10591 (2013)

  • 소지 조건:

  • 최소 21세

  • LTOPF(License To Own And Possess Firearms) 취득

  • 안전 교육·배경 조사 필수

  • 최대 7.62mm 반자동 소총 허용

  • 외출 휴대 시 PTCFOR(Permit to Carry Firearm Outside Residence) 추가 취득.

2.2 태국

  • 법령: Firearms Act (1947) 및 개정법(2017)

  • 소지 조건:

  • 최소 20세, 태국 국적자 한정

  • 자위·사냥·스포츠·수집 목적만 허가

  • 권총ㆍ소총 등 일정 구경 이하만 가능

  • 공공장소 휴대는 엄격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및 최대 징역 10년.

3. 여행 시 총기 주의 국가

  1. 필리핀 남부(민다나오 등)

  • 반군·무장단체 활동으로 불법 총기 유통 많음.

  1. 미얀마(특히 국경지대)

  • 내전·소수민족 분쟁 지역에서 무장 충돌 다수.

  1. 태국(남부 3개 주: 빠타니·야라·나라티왓)

  • 남부 분리주의 반군 소요, 총격 사건 발생 이력.

  1. 캄보디아

  • 민간 소지 금지 지역 내 은밀한 불법 소지 주의.

4. 결론 및 권장 사항

동남아시아 여행 시, 각국 총기 허가 제도실제 치안 상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국 전 대사관·여행 경보 확인

  • 현지 치안·분쟁지역 회피

  • 숙소 안전 시설(금고 등) 활용

이를 통해 안전한 여행을 즐기길 권장한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