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했는데 주문번호가 같으면 관세적용될까요? 하나의 주문 내역건에 A세트 - 18만원 B세트 - 10만원 이렇게
하나의 주문 내역건에 A세트 - 18만원 B세트 - 10만원 이렇게 있는데 A는 1월 중순 출고, B는 2월 말 출고입니다. 그래서 배송비도 A,B 별도로 내야하고 배송세트 A, 배송세트 B 이렇게 카테고리도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 관세 대상(150달러 이상 시)이 아닌건가요?? 물론 배송대행 신청서도 A,B각각 따로 작성할 예정입니다.주문번호가 1개로 같은 상태여서 관세 적용이 될까봐 무섭네요 ㅠㅠ
배송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A세트는 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고, B세트는 면세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면 면세한도 150달러(약 20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