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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학원 환불 관련 드립니다. 10월1일 국비 학원 등록 후 환불을 해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근데 하필

10월1일 국비 학원 등록 후 환불을 해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근데 하필 추석연휴에다가 학원 자체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10월10일에 영업을 안합니다. 개강일이 10월11일 입니다.개강당일에 환불을 하면 학원법상 자기부담금 3분의1이 차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0월10일에 고용센터에 먼저 취소의사를 밝혀서 취소요청 하고, 학원 팩스로 취소의사를 개강전에 보내놓으면 괜찮을까요?? 소비자보호원에 가면 괜찮을까요??

10월 10일에 고용센터에 취소 의사를 알리고 학원에 팩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원도 도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