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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택시 구토 소액재판? 김포공항에서 이동중이 아니라 정차 중 캐리어를 싣고 있는 과정에 고객의

김포공항에서 이동중이 아니라 정차 중 캐리어를 싣고 있는 과정에 고객의 딸(초등학교 저학년정도)이 택시 뒷죄석에 탑승하여 심하게 구토를 해서 출발전에 간단하게 치우고 출발했고 도착 후 고객에서 세차비와 휴차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약관에 택시 이동중에 어린이가 구토시 차량소유주의 책임이라는걸 보여주길래 이동중에 구토한게 아니라 정차 중에 짐을 실는데 탑승하여 구토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시간지나서 삭제될까봐 내부 촬영된 SD카드는 가지고 있고 차량 내부에 구토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비와 세차 휴차비용(소액)과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지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 택시 이동중에 어린이가 구토시 차량소유주의 책임이라는걸 보여주길래 이동중에 구토한게 아니라 정차 중에 짐을 실는데 탑승하여 구토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시간지나서 삭제될까봐 내부 촬영된 SD카드는 가지고 있고 차량 내부에 구토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비와 세차 휴차비용(소액)과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지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볂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상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승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문 내용의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차량안에 구토를 하였을 경우 세차 및 휴차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