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홈쇼핑에서 상품명만 보고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상세페이지 설명 및 이미지가 상품명과 일치하지 않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단순 변심이라며 배송비를 차감한 환불을 진행한 상황이십니다.
▪️ 소비자 보호법상 권리와 판매자 책임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한 정보가 오인될 만한 경우 ‘표시·광고와 다름’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 경우 소비자는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자가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제출서류
① 상품명, 상세페이지 내용, 이미지 등 상품정보의 스크린샷 또는 캡처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받은 상품과 상품명 및 설명이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구매내역 등)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③ 주문내역, 환불내역 등 거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증거자료 | 비고 |
상품명/상세페이지/이미지 캡처 | 상품정보 불일치 입증 |
거래내역(주문/환불 내역 등) | 구매 및 환불 과정 증명 |
실제 수령상품 사진 | 상품 차이점 확인용 |
▪️ 구체적 법적 절차 안내
① 우선 판매자에게 ‘표시·광고와 다름’을 사유로 한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②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를 근거로 홈쇼핑 운영사(플랫폼)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상품명 등 중요정보와 실제 상품이 다를 경우,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니며, 배송비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사유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혼란과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도 되며,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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