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홈쇼핑.. 판매자 사기인가? 고객 과실인가? 아래 표시한 상품명만 보고 구매했는데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아래 표시한 상품명만 보고 구매했는데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설명과 상품 이미지의 신발 모양이 아래 표시한 상품명과 확실히 달라서 취소 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며 배송비 차감해서 환불해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홈쇼핑에서 상품명만 보고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상세페이지 설명 및 이미지가 상품명과 일치하지 않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단순 변심이라며 배송비를 차감한 환불을 진행한 상황이십니다.

▪️ 소비자 보호법상 권리와 판매자 책임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한 정보가 오인될 만한 경우 ‘표시·광고와 다름’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 경우 소비자는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판매자가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제출서류

① 상품명, 상세페이지 내용, 이미지 등 상품정보의 스크린샷 또는 캡처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받은 상품과 상품명 및 설명이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구매내역 등)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③ 주문내역, 환불내역 등 거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증거자료

비고

상품명/상세페이지/이미지 캡처

상품정보 불일치 입증

거래내역(주문/환불 내역 등)

구매 및 환불 과정 증명

실제 수령상품 사진

상품 차이점 확인용

▪️ 구체적 법적 절차 안내

① 우선 판매자에게 ‘표시·광고와 다름’을 사유로 한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②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를 근거로 홈쇼핑 운영사(플랫폼)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상품명 등 중요정보와 실제 상품이 다를 경우,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니며, 배송비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사유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당연히 혼란과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셔도 되며,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