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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 적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경매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경매 학원에서는 우선 1회 낙찰을 받고 나서 매매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사업자를 내고도 낙찰을 받지 못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면 수입은 없고 지출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사업자를 내도 낙찰을 받기 까지 들어간 경비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 교통비   나. 부동산 경매 유료 사이트   다. 사무실 월세   라. 사무실 부 자재(컴퓨터, 프린터기, 사무실 기타 유지비) 등 # 개인사업자를 내면 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세금 혜택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 하면 되는지요? 2. 개인 사업자를 내면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어도 4대보험관련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 아는 지인 분이 자기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아직 수입이 발생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낸지 3개월 가량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는       의료보험 및 기타 세금이 발생 할 예정이라면 연락이 와서 아직 제품 준비 중이며       판매를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데도 세금이 발생 하냐고 문의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서 세금 내기가 그러면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폐업을 하라고 해서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시기 및 경비 처리, 4대보험 관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시기 및 경비 처리

부동산 매매업은 그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첫 낙찰 후에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성의 판단과 더불어 초기 비용 발생 및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 경비 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 개시 준비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부동산 임장 활동이나 경매장 방문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유료 사이트: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무실 월세: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분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부 자재 (컴퓨터, 프린터, 기타 유지비):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사용되는 자산 및 소모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경비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사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 전용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시면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편리하며, 경비 인정에 대한 증빙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은 맞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경비 준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 발생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 (예: 확장, 개량 공사 등) 등은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잘 갖추어 두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비 (교통비, 식비 등)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자 등록 후 4대보험 관련 세금 발생 여부

수입이 없어도 4대보험료 발생: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없어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 대상이며, 일정 기간 동안 최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사례:

지인분의 이야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등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이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 전에 폐업하면 고지될 예정이었던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