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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 1종보통(수동) 2종보통으로 6년정도 무사고로 운전중입니다 해외로 나갈 일이 있는데 수동면허가 필요한

2종보통으로 6년정도 무사고로 운전중입니다 해외로 나갈 일이 있는데 수동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1종보통으로 시험을 보고 취득하고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해야할것같은데2종보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도로교통공단에서 1종보통 시험 예약하면될까요?? 아니면 시험장 방문해서 접수해야할까요?학원에서 2종보통 보유자가 1종보통 종별변경하려면 40만원정도 내고 도로주행6시간(의무)라고 써있던데도로주행 6시간이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 1. 2종보통 → 1종보통 면허로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처럼 이미 2종보통 면허 보유자시라면,

“종별 변경” 시험을 통해 1종보통 면허를 따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시 보지 않아도 돼요!

  • 이미 운전면허가 있으므로 필기시험 면제입니다.

필요한 시험:

  • 기능 시험

  • 도로주행 시험

주의!

  • 도로주행만 보면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 1종보통은 기능시험이 필수입니다!

  • → 특히 수동 클러치 조작 포함되어 있어요.

✅ 2. 시험 접수 방법은?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2. https://www.safedriving.or.kr

  3. 또는 시험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4. 요즘은 인기 시험장이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 3. 학원에서 도로주행 6시간 의무인가요?

질문자님이 본 “도로주행 6시간 의무”는 학원 등록 시 기준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자체 시험을 보실 경우,

  • 별도의 의무 교육은 없습니다.

  • 하지만 운전학원 등록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연습 이수시간(6시간)**이 의무예요.

  • 그래서 학원 등록 시엔 보통 40~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 시험장 자체 시험을 보는 경우 → 도로주행 6시간 필수 아님

  • 운전학원 등록하는 경우 → 도로주행 6시간 교육 의무

✅ 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

  • 수수료: 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