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는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도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이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20~40분 정도 지연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내국인 심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거소증을 보유한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내국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권 종류보다 재외동포 신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입니다.특히 재외동포 비자나 거소증이 있으면 비대면 입국심사까지 가능하며, 재외동포 신분증이 없더라도 대면 입국심사는 내국인 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