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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몰카 의심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문제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현남자친구입니다.그리고 여자친구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입니다.여자친구 다이어리에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현남자친구입니다.그리고 여자친구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입니다.여자친구 다이어리에 전남자친구의 운전면허 정보(주소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등)가 적혀있는걸 보고 이게 뭐냐고 추궁했는데사귀었을때 수십,수백차례 영상통화로 야한행동을 요구했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여자친구는 혹시 영상캡쳐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무서움에도 불고하고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전남친 본인은 수십,수백차례동안 한두번정도 밖에 안보여주고 여자친구만 영상통화로 야한행동을 하게 요구했었다고 합니다.그리고 관계중에 뒤로 하는 체위중에 핸드폰을 하는걸 본적이 있어서 무얼하냐 물어보니 카톡하는거다 라고 답한적이 있는데 이때 몰래 영상을 찍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추후 신고를 할 상황이 오면 신고하고 싶어서 면허증 정보를 적어놨다고 합니다.정황과 의심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소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의심, 정황만있는 상태에서 고소후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때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수사가 진행된다고 상대방한테 통보후 상대방이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장났다는 핑계로 교체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추후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커서 신고를 꺼려 하는 상황이지만 설득끝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는데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도 궁금합니다.전남자친구와 연애는 24년도 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