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면허는 면허증 소지자가 분실 및 재발급시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것이고,
면허 취소 후 면허증이 없으므로
취소자안전교육 > 결격기간 지나면
필기 > 기능 >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운전면허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