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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운계약서 중고차 벤츠 2024년식 200c클래스 6200km탄 아방가르드 구입했는데 자동차가격 5300이라고 하고

중고차 벤츠 2024년식 200c클래스 6200km탄 아방가르드 구입했는데 자동차가격 5300이라고 하고 취득료세 이거저거해서 540은 딜러한테 입금했습니다 10월 5일날에 구입했구요 계약서는 5300으로 적었구요 진짜 돈모아서 현금구입했는에 완전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환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차량은 맘에드는데 ... 하 너무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한거 같네요 ... 너무 들뜬마음에 구입해서 .. 지금와서 후회중이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긴 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운계약서는 질문자님 취등록세 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꼭 보기는 어렵습니다.